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안전망 구축과 사회보장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안정적 생활 기반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사회친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안전망 구축과 사회보장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안정적 생활 기반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사회친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른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사회친화 환경”이란 지역 사회 내 사회안전망 구축과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사회 공동체를 강화하여 그 구성원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말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1인 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장은 제천시 1인 가구의 사회친화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인 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천시 1인 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전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천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친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
2. 위기 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3.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
4.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