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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7428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30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홍천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5.>
1. “어린이”란 홍천군에 거주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9.25.>
2. “취약계층”이란 홍천군에 거주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홍천군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4.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건강진단여부 확인 및 지도, 시설 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그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6. “순회방문지도”란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가 급식소를 방문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홍천군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9.25.> [제목개정 2024.9.25.]

제4조

센터의 설치 및 지원대상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하며, 지원대상 급식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5.>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집단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6. 삭제 <2024.9.25.> [제목개정 2024.9.25.]

제5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9.25.>
1. 급식소의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연령별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 지도
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등에 관한 순회 방문 및 현장 지도, 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관한 정보제공
6. 그 밖에 군수가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

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수탁기관 선정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하고, 재계약 시에는 계약만료 90일 전에 업무 추진실적, 사업운영계획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8조

센터 운영평가

군수는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보조금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9.25.>

제9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또는 확인 해야 하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9.25.>
② 군수는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