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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426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3-03-10공포 2023-03-10공포번호 2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와 평가 등을 통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정 및 지정취소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또는 재지정을 위하여 연 1회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 지정과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5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시판 제작ㆍ설치
2.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 지원
3.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자재 및 소모품 보급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준수사항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제7조

이용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와 관련된 정보를 홍천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 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홍보와 발굴
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점검
3. 물가조사와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와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위촉한 물가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착한가격업소의 의무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한 경우 해당 업소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