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홍천군 취약계층의 자립생활능력 향상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지원, 자활사업 운영과 지원,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등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홍천군 취약계층의 자립생활능력 향상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지원, 자활사업 운영과 지원,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등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군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3. “자활근로사업단”이란 법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5.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단,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기업을 말한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① 군수는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비용
2. 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관계법령에 따른 공유지 우선 임대와 임대료
4.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5. 자활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
6.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7. 자활사업을 위한 유ㆍ무형의 기능ㆍ설비ㆍ장비 보강과 구입
8. 지역특화자활사업의 발굴을 위한 사회복지 선진지 연수 프로그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②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공유재산 무상임대
3.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 생산품과 용역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업
① 군수는 법 제17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홍천군자활기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협의체는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협의를 수행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활사업 지원의 이행상황 점검
3. 자활근로사업단의 설치ㆍ운영과 자활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홍천군 자활기금의 자활사업지원 항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6. 홍천군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활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ㆍ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