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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7422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8-19공포 2026-08-19공포번호 3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4조

시의 책무

① 시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기관,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등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며, 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의정부시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는 의정부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의정부시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의정부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의정부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이상의 비율을 감축하는 것을 의정부시 감축목표로 한다.
④ 시는 중장기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부문별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의정부시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의정부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확정된 의정부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의정부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8. 1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의정부시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의정부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의정부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의정부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ㆍ수당ㆍ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8. 19.]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장애인이 각종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소관 국ㆍ소장과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7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업무 담당과장으로 서기는 탄소중립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19조

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 제17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① 시장은 시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 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1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사업자와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교통수단으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 등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차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

탄소흡수원 확대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①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 정책 발굴ㆍ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재활용ㆍ재사용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 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29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연대가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1조

국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4.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

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탄소중립ㆍ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 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5조

포상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6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명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 <개정 2024. 12. 30.>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