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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420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3-03-08공포 2023-03-08공포번호 3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고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고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정부시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ㆍ설치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용 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 거주자 및 대표자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범위로 하며,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제8조

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신청자”라 한다) 설치 후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 포함)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및 공동주택 대표자로 한다.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9조

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