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민 및 보행약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의정부시장이 운용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민 및 보행약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의정부시장이 운용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안전지도사”란 의정부시장이 정한 현장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자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장이 운용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육성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시장은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의 활동을 장려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안전지도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