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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412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5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복지지원 및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의식 강화와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친화 환경”이란 지역사회 내 사회안전망 구축과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사회 공동체를 강화하여 그 구성원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말한다.
3. “공유주택”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의 사회친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남구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렇지 않다.

[제목개정 2024.11.11.] <개정 2024.11.11.>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사회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유주택 등 주거 사업지원
2.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
3.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
4. 위기 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5.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의2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인가구 지원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1.]

제8조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사회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업무를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