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와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 남구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교육적 연계와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미래교육지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와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 남구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교육적 연계와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미래교육지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대구광역시 남구 내(이하 “관내”라고 한다)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관내에 주소를 둔 취학연령의 청소년을 말한다.
2. “미래교육”이란 관내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역량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기반시설을 연계하여 아동ㆍ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혁신교육을 포함한다.
3.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미래교육의 투명성ㆍ효율성ㆍ전문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ㆍ학부모ㆍ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ㆍ행정기관ㆍ학교가 교육의제 형성, 목표 설정, 결정 과정 등에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제를 말한다.
4. “미래교육지구사업”이란 교육부와 대구광역시 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시교육청 및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구에 미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관내에 설치하며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① 센터에 1명의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운영을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구의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이하 “구 담당”이라 한다) 과장이 겸임하고, 구의 담당 팀장이 센터장을 보조한다.
④ 센터장은 센터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전문가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미래교육지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공교육 운영 및 진입(교육격차 해소 등)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사업 지원
3. 교육관련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4. 지역사회 및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특화 사업
5. 학생의 교육체험활동 및 축제 등 지원
6. 교육기반시설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8.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평가 및 성과 보고
9.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 시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사업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구의 미래교육지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시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 교육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 교육참여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미래교육 정책방향 및 계획(중ㆍ장기 포함) 수립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지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지구사업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운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구 담당 국장 및 과장
나. 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
다. 제2조제1호 학생의 부모
라. 관내 유관기관 대표, 교육관련 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의장은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으로 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③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획ㆍ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ㆍ조정한다.
1. 운영협의회 위임 안건의 협의ㆍ검토 및 제안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지구사업의 컨설팅, 실무지원 및 실행점검(모니터링 포함)
3. 민ㆍ관ㆍ학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4. 그 밖의 미래교육지구사업과 관련된 사항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구 담당 팀장
나. 시교육청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장학관 및 담당자
다. 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장학사 및 팀장
2. 위촉직 위원: 위원이 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 담당 공무원(담당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분과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의 위촉 등 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①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의장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으로 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운영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및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