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직원을 말한다.
2.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 공간 제공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를 두거나, 지원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및 녹음전화 등의 설치
5.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 안내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