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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407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3-10공포 2023-03-10공포번호 1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직원을 말한다.
2.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사항 등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 공간 제공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를 두거나, 지원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및 녹음전화 등의 설치
5.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 안내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제8조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