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7406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3-10공포 2023-03-10공포번호 1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운영

①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조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조

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지역문화 발전 기여
2. 음악활동을 통한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
3. 정기공연 등 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구민화합

제4조

구성 등

① 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안무가, 트레이너(이하 “지휘자등”이라 한다)를 포함한 60명 이내의 합창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합창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으로 한다. 단,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창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을 단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합창단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지휘자는 단원의 기량 향상과 생활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기량 향상에 힘쓰고 단원 상호간 화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자격

① 지휘자등은 소관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단원은 초등학교 재학생으로서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7조

선발 및 위촉

① 지휘자등과 단원은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반주자, 안무가, 트레이너는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지휘자등과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만료 시 별도의 해촉 통지가 없는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단장의 위촉 기간은 합창단의 위탁운영 기간과 같다.

제8조

해촉

① 구청장은 지휘자등과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합창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3. 출연 또는 연습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
4.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다만,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

① 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구의회 의원, 문화ㆍ예술 관련단체,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합창단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공연 및 활동

합창단은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종 공연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어린이 정서에 부합되는 공연 및 행사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경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합창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