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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404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3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조선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조선산업”이란 선박, 해양구조물 및 관련 기자재의 연구개발, 설계,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조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방향 및 목표
2. 조선산업의 현황 및 성장 전망
3. 조선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지원
4. 조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5. 조선산업의 친환경화ㆍ스마트화 등 경쟁력 강화
6. 그 밖에 조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조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조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선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2. 조선산업 관련 기술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사업
3. 조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
4. 조선산업 관련 고용안정사업
5. 친환경ㆍ스마트 조선산업 육성 및 확대 사업
6.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조선산업발전협의회

시장은 조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조선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6. 30., 2026. 8. 13.>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AI혁신산업실장
3. 조선산업 관련 구ㆍ군 부구청장ㆍ부군수
4. 조선산업 관련 노동계ㆍ시민단체 및 기업체 대표자
5. 그 밖에 조선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조선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조선산업과 관련된 기업, 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조선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