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고래문화의 전통성을 확보하고 소멸위기의 고래문화 확산을 위하여 고래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래문화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고래 문화관광도시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고래문화의 전통성을 확보하고 소멸위기의 고래문화 확산을 위하여 고래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래문화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고래 문화관광도시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래문화산업”이란 고래에 관한 관광ㆍ문화ㆍ축제ㆍ교육ㆍ연구ㆍ국제교류 등 고래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업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개발ㆍ시행 등 고래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래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래와 관련된 축제 및 행사
2. 고래의 문화ㆍ역사ㆍ관광ㆍ축제 등과 관련된 학술ㆍ연구ㆍ국제교류사업
3. 고래와 관련된 콘텐츠 개발사업
4. 그 밖에 고래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고래문화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구ㆍ군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