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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227402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5-09공포 2023-03-09공포번호 2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안전관리인력”이란 다중운집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순간 최대 1천명 이상의 인원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울산광역시경찰청장 및 구청장ㆍ군수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운집 행사 내용(일시, 장소, 순간 최대 운집 예상 인원 또는 수용 능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다중운집 행사 장소와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 대한 다중 밀집의 예측과 감지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 계획
5. 비상 시 대응방법
6. 다중운집 행사 담당기관 및 담당자 연락처
7. 비상 시 교통계획
8. 비상 시 지휘본부 설치ㆍ운영을 위한 교통, 통신 등의 제반 조건 마련
9.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행사개시 3일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인력의 배치기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

조치 및 권고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경찰청장 및 구청장ㆍ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따른 지역축제 진행과 관련하여 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별표의 안전관리인력 배치기준을 포함하도록 구청장ㆍ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