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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227401

경상북도 청송군규칙시행 2023-03-07공포 2023-03-07공포번호 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공무원
2.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제3조

추천

① 제2조에 따른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은 「청송군의회 표창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의회 의장에게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청송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매년 1명으로 한다.

제5조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휴직한 공무원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수당을 지급한다.
2.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6조

수당 지급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때
② 모범공무원이 다른 시ㆍ도(의회 포함), 시ㆍ군ㆍ구(의회 포함)에서 전입한 때에는 의회에서 승계하여 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