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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400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3-03-08공포 2023-03-08공포번호 1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영주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ㆍ활동하는 영주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영주시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영주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치안 업무 협력 및 지원사업
2. 그 밖에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에 보조되는 예산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재향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정산보고 등

① 재향경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 등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향경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재향경우회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7조

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재향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보조금과 같은 종류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