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영주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ㆍ활동하는 영주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영주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ㆍ활동하는 영주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영주시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영주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치안 업무 협력 및 지원사업
2. 그 밖에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에 보조되는 예산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재향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재향경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 등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향경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재향경우회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시장은 재향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보조금과 같은 종류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