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영주시의회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영주시의회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의회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영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결재 및 전결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 의정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국제교류 및 다른 기관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결정
마. 의결 및 중요 민원 사항의 처리
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사. 의회 예산(안) 편성
아. 임면,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2. 사무국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
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ㆍ연가 등 복무 처리
사. 선거 기간 중 일반업무 처리
아. 직원복무 관리ㆍ감독
자.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내방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영주시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전결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영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고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