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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227399

경상북도 영주시규칙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영주시의회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영주시의회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결재권 배분의 원칙

영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영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결재 및 전결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 의정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국제교류 및 다른 기관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결정
마. 의결 및 중요 민원 사항의 처리
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사. 의회 예산(안) 편성
아. 임면,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2. 사무국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
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ㆍ연가 등 복무 처리
사. 선거 기간 중 일반업무 처리
아. 직원복무 관리ㆍ감독
자.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

제4조

전결사항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5조

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내방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영주시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6조

전결권자 부재중의 결재

전결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영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고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

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