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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7397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3-03-09공포 2023-03-09공포번호 1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김천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한다.
6. “동의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제출시기

이 조례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 체결 전 또는 사무 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때에는 협약 체결 전 의장과 소관 상임위원장 보고 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제6조

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7조

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8조

사후관리

시장은 협약 이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 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과 조례에서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