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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394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3-03-09공포 2023-03-09공포번호 2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요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돌봄요원의 고용 안정과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이란 아이,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관리, 신체적ㆍ정신적 활동 지원, 가사 보조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돌봄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3. “이용자”란 돌봄요원으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요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돌봄요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돌봄이 공공의 사회서비스임을 확인하고, 그 공공성 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돌봄요원의 성별ㆍ연령 등과 무관하게 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요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돌봄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돌봄요원의 노동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지원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돌봄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광군 돌봄요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2. 돌봄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계획에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제2항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에 대한 관리ㆍ감독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돌봄요원의 권리보장

군수는 돌봄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처우개선사업 등

① 군수는 돌봄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
2. 돌봄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3. 돌봄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돌봄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돌봄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돌봄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광군 돌봄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돌봄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ㆍ해소하기 위한 휴식공간 제공
3. 돌봄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
4.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돌봄요원 역량 강화
5. 돌봄요원의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6.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
7. 그 밖에 돌봄요원의 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③ 군수는 센터를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사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