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년이 된 영광군민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 자부심을 부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년이 된 영광군민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 자부심을 부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이란 「민법」제4조에 따라 19세에 이르게 된 사람을 말한다.
2. “성년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성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축하금 지원대상은 성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영광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축하금은 성년 1인당 50만 원으로 하며, 지급은 1회로 한정한다.
축하금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공재정 부당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