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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39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3-03-09공포 2023-03-09공포번호 2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여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영업자의 신청, 읍ㆍ면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 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제4조

이용 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제작ㆍ설치
2. 종량제봉투, 상ㆍ하수도 사용료 지원
3.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4.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구입 등 지원

제6조

운영현황 점검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가격, 위생, 청결, 품질, 서비스 등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의 취소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점검 결과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5. 화천군 외의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취소 즉시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시판을 회수하고 각종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청결한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