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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39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천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민원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화천군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하는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4.>

제4조

보호조치

군수는 민원처리담당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을 받은 경우 휴식시간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시설ㆍ장비 확충

군수는 민원처리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을 설치하거나 확충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녹음전화 설치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5.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7.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8. 그 밖에 군수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 설치

[본조신설 2026.8.14.]

제5조의2

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ㆍ감정적 과부하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민원응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의 권장시간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민원상담 권장시간은 원칙적으로 1회당 20분으로 한다. 다만, 민원의 복잡성과 성격에 따라 상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권장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한 후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8.14.]

제5조의3

위해 민원인에 대한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를 명하거나 일시적으로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폭언ㆍ폭행
2.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4.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제한 또는 퇴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민원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 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8.14.]

제6조

지원사항

군수는 민원처리담당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기준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14.>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6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14.>
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6.8.14.>
③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처리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4.>

제10조

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6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