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27.>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과 소외의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하여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차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양성의 기회 평등
라.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증진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한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바. 중앙부처 또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사.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및 비영리법인
4.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발전 및 시장 조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유기적 협력과 연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할 것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춘천시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육, 홍보, 판로 및 시설 지원 등 지속 가능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조직과 각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과 연대 및 역할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사항
10.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춘천시 사회적경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육성ㆍ지원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사업
2. 사회적 가치 확산 및 성과 평가 지원 사업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경영 지원 사업
4.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 지원 사업
5.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및 자립 지원 사업
6. 사회적경제 행사 지원 사업
7.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및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8.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확대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ㆍ변경하거나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경제 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 사무의 수탁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에 대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제품의 품질 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아카데미,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단체, 기관, 개인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사회적경제 조직에는 춘천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춘천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육성ㆍ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사회적경제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육성ㆍ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발굴ㆍ확산 및 정책연구 개발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회계, 노무, 법률, 판로 개척 등 경영 지원 및 정보 제공
4.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시민교육ㆍ홍보 지원
5.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6.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7.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8. 사회적경제 조직의 실태조사
9.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