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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381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1-09공포 2026-01-09공포번호 3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의정부시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6. 1. 9.>
1. 의정부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의정부시 소속의 공공기관
2. 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철ㆍ기차역, 공원 등 공중이용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임산부가 중단 없이 모유수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지원

시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모유수유 홍보 등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조사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1. 9.>]

제7조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ㆍ운영과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6. 1. 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1. 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6.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