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사진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의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사진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의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진 산업”이란 사진예술의 창작물 또는 사진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진 산업 활성화와 사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진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부시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사진 산업에 대한 현황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사진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진문화 진흥 사업
2. 사진문화 발전 관련 연구용역
3. 사진문화ㆍ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4. 그 밖에 사진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