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 지역주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 지역주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남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지역주민(해당연도 12. 31.이전 출생자)으로 한다. 단,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이고, 대상포진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대상에게 1회에 한해 접종을 지원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가지고 보건소 또는 구청장이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 기관은 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과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접종대상자는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하며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남동구 소재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구청장은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