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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375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3-03-09공포 2023-03-09공포번호 1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남동구지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남동구지회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노인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활동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
5.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
6.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감독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의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구청장이 활동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포상

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