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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7374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23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한다.
2.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균형 있게 추진한다.
3. 환경ㆍ경제ㆍ사회의 조화를 고려한다.
4. 구민ㆍ기업ㆍ민간단체 및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한다.
5.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의 추진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 기관, 기업, 학교 및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 및 사업자의 책무

①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절약과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남동구의 탄소중립 정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남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구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3.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사항
4.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홍보 및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인천광역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인천광역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인천광역시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인천광역시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 결과는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구의회 보고

구청장은 법 제7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및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남동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남동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ㆍ기능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동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환경ㆍ에너지ㆍ도시계획ㆍ교통ㆍ산업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시민사회단체 및 관계기관 추천자
5. 그 밖에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경제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간사, 수당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실천

① 구청장은 공공부문이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청사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친환경 공공조달 및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친환경자동차를 우선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대중교통 이용, 걷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친환경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교통 정책에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자원순환 및 녹색생활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사용ㆍ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이용과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학교, 기업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

제18조

탄소중립 생활실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자원순환, 친환경 소비 등 생활실천 우수사례를 발굴ㆍ확산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

제19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인천광역시, 교육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① 구청장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폭염, 한파 등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 공동주택, 기업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탄소중립 교육과 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주민참여 및 실천문화 확산

① 구청장은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탄소중립 실천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3조

포상

구청장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 소관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