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구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남동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