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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370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3-03-09공포 2023-03-09공포번호 1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남동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노래ㆍ악기연주 포함), 연극, 무용, 마술, 미술, 전시 등의 모든 예술 활동을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해당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할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공연 안전 매뉴얼 수립
6.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 육성
2.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3.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관리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거리공연 관리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동으로 인한 도로 무단 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시간 및 무대 장소 등 거리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