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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736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3-03-09공포 2023-03-09공포번호 1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운대구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의회”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

① 의장은 매년 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 운영 목표 및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 일정, 추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운영 성과 및 평가에 따른 반영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

모집공고 및 선정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참가자 모집을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 참가자를 선정하되, 둘 이상의 학교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지역의 형평성 및 선정 이력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학교, 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지원

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 활동을 위하여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과 기타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청취 및 사후활용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 시 참가자에게 청소년의회 활동 수기, 청소년의회 관련 건의, 의정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물을 검토하여 청소년의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의장은 청소년의회 추진 결과에 따라 우수한 청소년, 학교 및 유관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 등 유관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