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20.>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ㆍ축제ㆍ체육 등의 행사를 말한다.<개정 2026.4.20.>
2. “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관리를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자”란 개최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6.4.20.>
7.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그 옥외행사의 최종 책임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관의 대가 유무는 불문한다.<신설 2026.4.20.>
8. “후원”이란 금전적인 대가 없이 행사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하는 등의 지원 행위를 말한다.<신설 2026.4.20.>
9.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신설 2026.4.20.>
10.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6.4.20.>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개정 2026.4.20.> 1.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개정 2026.4.20.> 2. 주최자ㆍ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로서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신설 2026.4.20.> 3. 행사 장소나 사용 재료 등에 사고의 위험이 있는 옥외행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개정 2026.4.20.>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옥외행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항신설 2026.4.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옥외행사 개최 3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6.4.20.>
1. 구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신설 2026.4.20.>
2.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신설 2026.4.20.>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신설 2026.4.20.>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5.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신설 2026.4.20.>
6.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옥외행사 관련부서에서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자가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4.20.>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옥외행사를 개최하려는 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안전관리 총괄부서 및 관할 경찰서ㆍ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신설 2026.4.20.>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자는 제6조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4.20.>
② 총괄부서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4.20.>
③ 총괄부서의 장은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장ㆍ소방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4.20.>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3.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
4.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에 필요한 경우 관할 소방서장과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면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시설ㆍ설비ㆍ기구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옥외행사 시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火氣)를 사용하거나 풍등 또는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옥외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옥외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본항신설 2026.4.20.]
구청장은 옥외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주최자에게 해당 옥외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6.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