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입법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 및 조례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입법영향평가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거나,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한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2. 기관설치ㆍ인사운영ㆍ업무분담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③ 의장은 조례 시행과 관련한 규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① 입법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적합성ㆍ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4.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5.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 1의 입법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4명 이상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법무 업무 담당 소관 국장ㆍ과장 각 1명
3. 변호사, 교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2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 입법영향평가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영향평가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영향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 및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