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건전한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건전한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결혼이 장려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결혼친화적인 문화가 정착되고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결혼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추진사업 재원 조달 방법
4.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에 함께하는 가족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작은 결혼식 등 건전한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5.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결혼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와 동작구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협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결혼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결혼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3. 작은 결혼식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결혼ㆍ가족ㆍ인구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결혼식업체ㆍ공공기관ㆍ대학ㆍ문화계 등 결혼친화 환경 조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따른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