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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363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3-03-09공포 2023-03-09공포번호 1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저출산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의 저출산 위기 극복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친화도시”란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행복한 임신ㆍ출산ㆍ육아 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2. “출산친화도시정책”이란 출산친화도시 조성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출산친화도시사업”이란 이 조례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ㆍ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유관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임신ㆍ출산ㆍ육아 생활에 맞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할 때 임신ㆍ출산ㆍ육아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 해당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의 평가 결과 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임신ㆍ출산ㆍ육아생활정책에 관해서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동작구는 저출산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산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출산친화도시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출산친화도시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 사업
4. 출산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해 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출산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의 협조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출산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출산친화도시 환경 조성 및 사업의 협력 기반 구축 사업
2.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확산 사업
3.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반 조성 사업
4.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사업
5. 보육지원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
6.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출산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출산친화도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저출산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 및 사업의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 부서장과 세부사업 추진 부서장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출산과 관련된 단체(기관)의 대표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