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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362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서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3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3.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4.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구민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공사, 복지에 관한 사업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록ㆍ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주요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ㆍ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괄부서 담당과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가 필요한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청장이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의 심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괄부서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2.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7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번호를 매겨 관리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비공개로 지정한 정보는 제외한다.

제8조

추진실적 공개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완료된 사업이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하며,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하여 진행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 연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추진실적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추진실적의 정보공개대상 해당 여부는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한다.

제9조

사업평가 및 관리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추진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부서에서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실적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표창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