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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360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3-03-09공포 2023-03-09공포번호 1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란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으로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정신건강 응급대응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 응급대응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응급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
3.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2. 서울 양천경찰서
3. 양천 소방서
4. 양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⑧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장이 정한다.

제7조

정신의료기관 지정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행정입원이나 응급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재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비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평가,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