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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359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3-03-09공포 2023-03-09공포번호 1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피해를 줄이고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해 지원하는 금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구민이 처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자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체류지가 양천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양천구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사용기한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천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현물,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의 공제

구청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재난 긴급생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된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