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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355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3-03-09공포 2023-03-09공포번호 1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고향사랑기금 설치ㆍ운용 및 답례품 선정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고향사랑기금 설치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 및 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4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 기금을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소관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소관팀장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5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금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운용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10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소관팀장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수당 등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답례품의 종류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중 구에 소재한 기업의 생산품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및 유가증권 등

제16조

답례품의 제공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7조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금 업무 소관 부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3.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4.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