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351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3-03-09공포 2023-03-09공포번호 1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중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 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 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