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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347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3-03-09공포 2023-03-09공포번호 15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

문해교육의 기본원칙

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3. 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행사 개최
4.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제6조

유관기관과의 협조

구청장은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교류ㆍ협력한다.

제7조

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
2.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의 사업
3.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의 사업
4. 그 밖에 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문해교육기관으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9조

표창 등

① 구청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