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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의회 체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346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3-03-09공포 2023-03-09공포번호 1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의회 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방의회 체험”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의장은 지방의회 체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방향
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4. 모의의회 또는 경진대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항

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지방의회 체험활동을 위하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과 그 밖의 의회 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지방의회 체험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 및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방의회 체험 활동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① 의장은 지방의회 체험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민주시민 역량 향상에 공헌한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