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5조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모든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통합지원 대상자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의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3.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진료ㆍ재활ㆍ의료 등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서비스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장기요양 서비스
4. 재가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돌봄 서비스
5.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지원 서비스
6.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서비스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해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해야 한다.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조사자 또는 통합지원 제공기관 등의 관계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 제공 및 서비스 변경 시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2조에 따른 전담조직,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업무담당자,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담당자,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담당자, 그 밖에 지역 보건의료,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통합돌봄 관련기관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전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구 본청에 통합지원 업무 전담 조직을 둔다.
② 조직과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통합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성동광진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지역 내 원활한 통합지원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해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