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종 행정 업무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드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드론활용 공공서비스 발굴 및 확대, 운영방안
3. 드론산업 전문 인력 양성계획
4. 드론 관련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5. 드론산업과 관련한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계획
6.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7.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8. 드론의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
9. 드론의 안전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
10.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 참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등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의 공공분야에서 드론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 관리
2.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3. 시설물의 안전진단
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5. 대기오염 물질 시료채취 및 분석
6.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7. 육상 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ㆍ수상ㆍ수중의 물류 수송
8.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드론의 활용역량 강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3.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드론의 안전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을 비행하는 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드론산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드론 관련 분야의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박사학위 소지자
2. 드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드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육성계획 및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