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작성,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작성,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구”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말한다.
본 조례의 적용대상은 각종 법령, 조례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구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 의해 위원 명단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각 위원회는 회의록과 녹음기록을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내용
4.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5.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중 해당 법령과 조례에 별도의 회의록 공개 절차 및 방법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당해 위원회의 회의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