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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339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3-03-09공포 2023-03-09공포번호 1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다양한 독서기회와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의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5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공공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작은도서관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운영자 활동비
2.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작은도서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은도서관 조성, 노후시설개선 등 공공성이 있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12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

행정적 지원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공도서관 상호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9조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육성ㆍ지원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2. 작은도서관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역 주민의 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공유재산 사용 등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

① 구청장은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계획을 미리 공지하여 작은도서관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은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표창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