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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338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3-03-09공포 2023-03-09공포번호 1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대상사업과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ㆍ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 및 생활문화를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강좌, 교육 등의 개최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간 문화예술 교류
4.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ㆍ전승ㆍ보존을 위한 사업
5.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생활예술동아리 등 지원ㆍ육성
6.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7. 문화예술단체나 생활예술동아리의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지원
8. 문화예술(인) 콘텐츠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관람료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행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표창

구청장은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