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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자치법규 222733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07공포 2023-06-07공포번호 3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혜자원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7.>
1. “보호수”란 수령 100년 이상된 수목으로「산림보호법」제13조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2. “노거수(老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된 수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 단, 선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3. “보호수 등”이란 제1호의 보호수 및 제2호의 노거수를 말한다.
4. “관리청”이란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보호수 등”이라 한다)를 관리하는 행정시장을 말한다.
5. “나무의사”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보호수 등 수목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생립된 나무 중 보호수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보호수 등의 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 수령 100년 이상된 수목으로「산림보호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수 지정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된 수목으로 고사(故事)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상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은(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보호수 등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나무의사 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지사에게 보호수 등 지정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보호수 등의 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 등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 등이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소유의 보호수 등인 경우 소유자의 변경에 따른 보호수 등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이를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보호수 등의 보호·관리

① 보호수 등이 생립하고 있는 지역에서는「산림보호법」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에 따라 보호수 등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ㆍ성토 등 그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3.6.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관리청에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③ 관리청은 보호수 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호수 등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제7조

보호수 등의 관리비용 지원

도지사는 보호수 등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자

관리청은 보호수 등의 관리인으로 그 소유자 및 소재지 리ㆍ통장으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지정하여 보호수 등을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대장비치

관리청과 읍ㆍ면ㆍ동장은 보호수 등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호수 등의 점검 등

① 관리청은 보호수 등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년 반기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