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업무의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여성친화도시 또는 양성평등 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기도 시ㆍ군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국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체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하위 직급에 있는 공무원 중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의와 관련하여 출석, 의결 등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협의체의 활동에 연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