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항공구조구급대 구성 및 운영 규칙」의 개정경기도 항공구조구급대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 항공구조구급대 구성 및 운영 규칙”을 “경기도 119항공대 구성 및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로 한다. 제2조의 제목 “(항공구조구급대의 설치 및 구성)”을 “(119항공대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로 한다. 별표의 제목 “항공구조구급대 업무”를 “119항공대 업무”로 한다.
제2조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단서 중 “훈령 별표 5”를 “훈령 별표 4”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
「경기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 운영 조례」”를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 운영 조례」제4조의2”를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로 한다.
제5조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를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로 한다.
제6조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14조제2항제10호”를 “조례 제14조제2항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창업을”을 “창업”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위해”를 “위한”으로 한다.
제23조 중 “「경기도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학술용역)”을 “(정책연구용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술용역”을 “정책연구용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학술용역”을 “정책연구용역”으로,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시상)”을 “(포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상”을 “포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상은”을 “포상은”으로, “시상할”을 “포상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시상”을 각각 “포상”으로 한다.
제7조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축산동물복지국장”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경기도 건축 조례」제5조”를 “「경기도 건축 조례」 제6조”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전회(前回)”를 “직전”으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공공시설등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운영기준)”을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운영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례 제6조의2제2항제1호”를 “조례 제6조의2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 제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조례 제6조의7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로 한다.
제8조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별첨”을 “별도 붙임”으로, “팔달구 효원로 1”을 “영통구 도청로 30”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별첨”을 “별도 붙임”으로 한다.